2014년07월26일 9번
[임금 및 복리후생관리] 다음 중 근로소득의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?
- ① 보험료
- ② 의료비
- ③ 교육비
- ④ 신용카드
(정답률: 51%)
문제 해설
신용카드는 근로소득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는 근로소득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, 신용카드는 소비자 신용카드 등의 이용으로 인한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